국민마당
무단전출 주민등록말소자를「거주불명 등록자」로 일괄 전환, 소외계층 기본권 보장

2010-09-20 오전 10:01
  • 행정안전부는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46만 6천여명을 9월 20일(월)부터 10월 1(금)일까지 12일 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10.4(월)자로 「거주불명등록」으로 일괄 전환한다.

    이를 통해 소외계층이 대부분인 이들에 대해 기본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거주불명 등록은 주소가 불명확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에게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의 주소를 말소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복지제도와 대통령 선거 등 참정권 부여 및 초등학교 배정 등이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은 이로부터 배제되었으나, 이번 조치로 각종 사회보장 등 행정 서비스 수혜대상에 포함된다.

    행안부는 ’08년 현 정부 출범 후,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제도로 인하여 기본권이 박탈되었던 소외계층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작년 4월에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2009년 10월 2일부터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거주불명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의 주민등록 재등록을 유도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은 일괄적으로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시키기 위한 것이다.
    ※ 재등록시 과태료 80% 경감(10만원의 경우 → 2만원)

    한편, 고윤환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2010년 8월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가 49,976,963명(남자 25,034,736명, 여자 24,942,224명)으로, 매월 평균 2-3만여명의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9월말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주민등록 인구현황(2010.08.31 기준)


    담당 : 주민과 / 제도1팀장 이정민 / 02-2100-3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