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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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 간단히 종부세)는 대한민국에서 국세청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또는 그 제도를 말한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1]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다.

개요[편집]

종부세 도입 이전에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가 있었다. 종합부동산세는 추가적으로 특정 가격이 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부과되는 누진세이다.

2003년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으로 제안되어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2005년까지는 개인별로 합산해 부과되었고, 2006년부터는 세대별로 합산해 부과되었다. 2008년에는 종부세 개편안이 발표되었다. 2008년 11월 기준으로 국세청 기준시가 6억원 이상 건물에 대해 부과되지만 개정안은 의하면 9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며 세대별 합산 대신 개인별 합산이 적용된다.

2008년[편집]

2008 종부세 개편안[편집]

대한민국 정부는 9월 23일 '2008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다.[2]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2008년 12월 12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3] 2008년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되었다.[4]

주요 내용[편집]

  • 과세기준 : 6억원 → 9억원
  • 과세표준 및 세율
구분 현행 개편안
과세표준 3억 이하 3~14억 14~94억 94억 초과 6억 이하 6~12억 12억 초과
세율 1% 1.5% 2% 3% 0.5% 0.75% 1%
  • 고령자(1가구 1주택) 세액공제
    • 60세 이상 ~ 65세 미만 : 10%
    • 65세 이상 ~ 70세 미만 : 20%
    • 70세 이상 : 30%

여론조사[편집]

  • 9월 23일 ~ 9월 24일 리얼미터는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3.7%p(신뢰구간 95%)이다.[5]
종부세 완화안에 대한 평가
매우 잘못 40.3
대체로 잘못 25.4
대체로 잘함 18.7
매우 잘함 7.0
  • 9월 25일 ~ 9월 26일 폴리시앤리서치는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2003명을 대상으로 ARS전화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2.2%p(신뢰구간 95%)이다.[6]
종부세를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36.4
정부안대로 대폭 완화해야 한다 27.4
현행보다 강화해야 한다 20.0

헌법 재판[편집]

  • 10월 27일 정부는 종부세 위헌소송을 앞두고 기획재정부를 통해 "부동산 투기문제를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과도한 세율과 재산권 침해 문제가 생겼다" 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 종부세법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정부는 8월에 제출했던 종부세 합헌방침 의견서는 사실상 철회되었다. [7][8] 이 과정에서 강만수장관의 '헌재접촉' 발언파문이 일기도했다.[9]
  • 11월 13일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법 위헌소송 선고에서 종부세의 취지는 합헌이지만, 세대별 합산 규정은 위헌이며,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부과 규정은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실상 종부세가 유명무실해졌다. 국세청은 헌재선고 이후 세대별 합산 규정에 따라 종부세를 냈던 납세자 중 이미 경정청구를 했거나 불복소송을 제기한 경우나 경정청구를 한 이들이 종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10][11]
헌법재판소 결정[12]
사안 결정
세대별 합산 과세 위헌 (위헌 7명 (목영준, 민형기, 김희옥, 이공현, 이강국, 이동흡, 송두환), 합헌 2명(조대현, 김종대))
주거목적 1주택자 과세 헌법불합치 (헌법불합치 6명(민형기, 김희옥, 이공현, 이강국, 이동흡, 송두환), 일부 헌법불합치 1명(목영준), 합헌 2명(조대현, 김종대))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합헌
미실현 이득 과세 합헌
이중 과세 합헌
자치 재정권 침해 합헌
입법권 남용 합헌

주석[편집]

  1. 2005. 1. 5, 법률 제7328호
  2. 기획재정부 (2008년 9월 23일). “조세원리 따른 개선…'과도한 세부담 완화'. 대한민국 정책포털. 
  3. 원재연, 박진우 (2008년 12월 13일). “국회, 13개 감세법안 직권상정 통과”. 세계일보. 2008년 12월 30일에 확인함. 
  4. 문화체육관광부 (2008년 12월 23일). “제53회 국무회의 브리핑”. 대한민국 정책포털. 2008년 12월 30일에 확인함. 
  5. 시사타임 (2008년 9월 28일). "정부, 종부세 완화는 잘못된 조치 65.7%". 시사타임. 
  6. 이소희 (2008년 9월 29일). “국민 과반 "종부세 현행 유지 또는 강화해야". 데일리안. 
  7. 장기영 (2008년 10월 27일). “정부, '종부세 위헌' 의견 제출”. YTN. 
  8. 오관철 (2008년 10월 27일). “재정부, 종부세 놓고 '한입 두말'. 경향신문. 
  9. 류지복, 강병철 (2008년 11월 13일). “여야, '강만수 헌재 접촉' 치열한 기싸움”. 연합뉴스. 
  10. 성혜미 (2008년 11월 13일). “헌재 "종부세 '세대별합산' 위헌"…사실상 유명무실(종합3보)”. 연합뉴스. 
  11. 성혜미 (2008년 11월 13일). “<종부세> 헌법재판관별 판단은”. 연합뉴스. 
  12. 이정환 (2008년 11월 14일). “경향·한겨레의 촌스런 헌재 비판”. 미디어오늘. 

같이 보기[편집]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