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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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쟁 휴전 협정서 제1권

휴전(休戰)은 전쟁에서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행위이다.

일시적으로 제한된 장소에서 군사 행동을 중단하는 것은 정전이라고 한다. 대개는 휴전 협상을 하기 위해 먼저 정전을 선언하게 된다. 휴전 협정은 잠정적인 합의에 불과하며, 평화 조약과는 별개다.

휴전 협정[편집]

일시적으로 전투행위를 중지한다는 잠정적인 합의이다. 쌍방의 정부간 또는 군의 총사령관 사이에 체결된다. 육해공 등 일체의 전투지역에 걸친 일반적인 휴전과 특정의 지역 또는 부대에 한정되는 지방적인 휴전이 있다.[1]

정전(停戰,truce) 또는 정화(停火,ceasefire)는 일반적으로 한정된 기간이나 한정된 장소에서 적대 행위나 폭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정전은 휴전 협정 체결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휴전 협정은 잠정 협정(modus vivenbi)이기 때문해, 합의나 비준에 수개월 또는 수년이 걸리는 평화 조약과는 차이가 있다. 양측의 군대가 정전한 뒤, 잠정 협정인 휴전 협정이 이어져 전투의 종료가 합의되고 그 후에 서로의 지위를 정하는 평화 조약까지 연결되면 전쟁은 정식으로 종결된다. 그러나 반드시 이 순서대로 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1953년 7월 27일 한국 전쟁의 정전 협정은, 휴전 협정 체결이 평화 조약까지 이어지지 않은 대표적인 예이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창립 이래, 세계 각지의 분쟁 당사국에 대해서 자주 정전 결의를 부과하거나 또는 부과하려고 해 왔다. 그러나 휴전 협정은 당사자들끼리 스스로 교섭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준수 의무가 없는 유엔의 정전 결의보다 휴전협정의 구속력이 더 높다고 생각되고 있다.

한국전쟁정전협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도 있다. 1953년 7월 27일 조인된 정전협정의 정식 명칭은 <유엔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영문으로는 <Agreement between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ne hand, and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다. 이를 줄여서 정전협정이라 부른다. 그런데 대한민국 내에서는 정전협정보다는 휴전협정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쓴다.

휴전과 정전은 대체로 혼용되지만 엄밀히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정전(停戰)은 <전투 행위를 완전히 멈추는 것>이며 교전 당사국들이 정치적 합의를 이룰 수 없어 전투 행위만 정지하는 것을 뜻한다. 교전 당사국 사이에 이견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제기관이 개입하는 경우 정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반면 휴전(休戰)은 <적대 행위는 일시적으로 정지되나 전쟁은 계속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전쟁의 종료를 선언하는 강화조약(혹은 평화조약)의 전 단계다. 국제법상 휴전은 여전히 전쟁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한국전쟁이 중단되면서 체결된 협정은 정전협정이라 부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정전협정에 정치적 합의 내용이 없으며 유엔군이 협정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박태균 교수는 이승만 대통령이 정전협정을 반대했기 때문에 정전협정을 <제한된 휴전>의 의미로 보면서 국제법 위반 없이 전쟁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며 <휴전협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즉, <정전협정>보다 <휴전협정>이 더 호전적인 표현이라는 것이다.[2]

같이 보기[편집]

주석[편집]

  1.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
  2. 박태균, <정전협정인가 휴전협정인가>, ≪역사비평. 통권73호 (2005 겨울)≫, 역사비평사, 2005, p8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