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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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大統領, president)은 공화제 국가의 최고 수반으로서 나라에 따라 임기가 다르고, 선출하는 방식도 국민의 직접 투표 혹은 의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미국은 시민권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인단을 선출해 그들이 대통령을 뽑는 간접투표 방식을 택하고 있으므로, 총득표자수는 많아도 선거인단의 수에서 뒤져 낙선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또한 나라에 따라 중임(重任)에 제한을 두기도 한다. 흔히 경칭으로는 각하(閣下)로도 알려져 있고 대한민국에서는 정부 수립 이후 사용되다가 제4대 윤보선 정부 때인 1960년 8월 12일 폐지되었으며, 1963년 12월 19일 제3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부활했다가 제13대 노태우 정부 때인 1987년 12월 31일까지 쓰였다.

중화인민공화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베트남은 국가주석이고, 중화민국에서는 총통(總統, president)이란 명칭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영문으로 번역할 때는 똑같이 President로 번역된다.

어원[편집]

동양[편집]

'대통령'이라는 용어는 '통령(統領)'으로부터 비롯된 말이다.[1] 청나라 후기에 '통령'은 오늘날 여단장급의 무관 벼슬 명칭인 근위영 장관(近衛營 長官)을 이르는 말이었다.[1] 또 고대 한나라 시대에 북방 흉노 군대의 장군을 '통령'으로 지칭하는 등 소수 민족 군대의 장군을 비공식적인 표현으로 '통령'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었다.[1] 한국에서는 조선 시대에 조운선 10척을 거느리는 벼슬을 '통령'이라 불렀다.[1] 일본에서는 '통령'이라는 말이 고대부터 쓰였는데, '사무라이를 통솔하는 우두머리'라는 군사적 용어였으며, 군사적 수장이나 씨족의 족장을 의미하는 용어로 매우 흔하게 쓰였다.[1]

근대 일본에서는 고대 로마집정관이나 베네치아 공화국의 원수, 프랑스 제1공화국의 집정관 등 다른 나라의 직위를 설명하는 번역어로 '통령'을 이용하였다.[1] 일본은 'president'를 번역하면서 자신들에게 익숙했던 '통령'이라는 용어에 "큰 대(大)" 자를 덧붙여서 '대통령'이라는 말을 만든 것이다.[1] 그리하여 최소한 1860년대 초부터 일본에서는 이미 '대통령'이라는 용어가 출현하기 시작하고 있다.[1]『일본국어대사전』에는 1852년에 출간된『막부 외국관계 문서지일(文書之一)』에서 '대통령'이란 낱말이 처음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다.[1]

한편 중국에서는 'president'의 번역어로 1817년 '두인(頭人)'이라는 비칭(卑稱)의 성격을 띤 호칭을 사용한 이래, '총리(總理)', '국주(國主)', '추(酋)', '수사(首事), '추장(酋長)', '방장(邦長)', '백리새천덕[2]' 등의 용어를 쓴 바 있다.[1] '통령'이라는 용어는 중국에서 1838년에 이미 나타나고 있고, '대통령'이라는 용어도 1875년 경 출현하기는 하지만 두 가지 용어 모두 이후에는 거의 쓰이지 않았다.[1] 그리고 1870년에 이르러 '총통'이라는 용어를 이미 널리 쓰게 되었으며, 총리와 대통령을 구분하여 인식하기 시작했다. 현재 중화민국에서는 'president'를 '총통(總統)'으로 번역하고, 국부천대 후에도 자국 국가 원수의 직함으로 '총통(總統)'을 계속 쓰고 있다.[1]

한국의 기록에서 '대통령'이라는 용어는 조사 시찰단으로 일본에 다녀온 이헌영이 1881년 펴낸「일사집략(日槎集略)」이라는 수신사 기록에서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다.[1] 이 글에서 일본 신문이 "미국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1] 그 뒤 1884년『승정원일기』에서도 고종이 미국의 국가 원수를 '대통령'이라고 호칭했다는 기록이 보인다.[1]

한국에서 '대통령'이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된 계기는 바로 상해 임시정부가 최고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라는 용어를 선택하여 사용했기 때문이다.[1] 당시에 차용되었던 이 용어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1] 대한민국의 대통령 임기는 5년이나 재선이 불가하고, 미국 대통령 임기는 4년이나 재선이 가능하다.

서양[편집]

미국의 헌법의 모태가 된 1787년의 필라델피아 헌법회의의 구성원들이 영국 헌정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발전시킨 정부 형태 자유민주주의에 뿌리를 두고 샤를 루이 드 세콩다 몽테스키외권력분립 사상을 충실히 수용하여 탄생하였다. 19세기가 되면, 1819년 대 콜롬비아의 성립을 시작으로 남미 국가에서 대통령제가 시행된다. 그리고 20세기가 되면, 1911년 ~ 1912년 신해혁명을 시작으로 공화제 국가가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바이마르 공화국과 같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소비에트 연방 등 일당제 국가까지 다양했다.

공약[편집]

공약이란, 사회 공중에 대한 약속을 함 또는 그 약속 즉,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국민을 향한 약속을 의미한다. 특히, 대통령의 공약은 국가의 운영 및 발전에 있어 매우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공약에는 다양한 모습의 공약들이 존재하는데,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 속에서 대통령은 여러 공약들을 제시하여 자신의 정치관 및 가치관 등을 국민에게 표현하고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약을 통해 대통령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국가 정부를 운영해 나아간다.

정치[편집]

부정부패 척결/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해소/ 정부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뢰받는 정치로의 발전 등

사회[편집]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의 실질적인 복지의 확대/ 저출산 문제 해결/ 세월호 침몰 사고와 같은 '인재' 혹은 지진, 홍수, 산사태 등과 같은 '자연 재해', 그리고 아동과 여성에 대한 '강력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로의 발전 등

경제[편집]

농어촌 활력화/ 중소중견기업 육성/ 차별 없는 고용시장 확대/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공정성을 높이는 경제민주화 등

교육[편집]

입시제도의 변화/ 대학 등록금 인하/ 학생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는 행복한 교육 실현 등

문화[편집]

대한민국에 여행을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대우 개선/ 대한민국 문화의 글로벌 브랜드화 및 전 세계로의 진출 등

외교[편집]

외교란 자기 나라의 대외 정책을 실현하고 나라 사이에 생기는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는 일을 뜻한다.

물리적 외교[편집]

물리적 외교란 '자원'을 수출입하거나, 여러 '재원'들을 외국에 파견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외국간의 관계를 견고히 맺는 외교를 뜻한다. 최근 떠오르고 있는 공적개발원조 ODA도 물리적 외교의 일종이다. 개발도상국이나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가들에 대하여 무상지원 혹은 유상지원 등을 행하여 밀접한 관계를 맺는 ODA는 외교에 있어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자원외교, 수출입 무역을 통한 외교, 인재 파견 등 물리적 성질을 가진 것들을 외국과의 관계를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소통 및 교류를 할 수 있다.

정신적 외교[편집]

정신적 외교란 자원이나 재원이 아닌 상대 국가의 '문화' 혹은 '트렌드'를 통해 해당 국가간의 관계를 맺는 외교를 뜻한다. 최근 K-POP의 외교적 영향력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을 늘릴 수 있으며 국가적 브랜드를 세계화하는데 큰 일조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찾아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전 세계에 우리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정부는 K-POP뿐만 아니라 미술, 영화, 등 다양한 예술적 측면 혹은 우리나라의 문화나 트렌드를 통해 어떻게 하면 국가적 브랜드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는 21C에 출현한 새로운 양상의 외교이자, 정보화 시대인만큼 이러한 양상의 외교는 그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며 그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지위[편집]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는 나라마다의 집행권의 구조에 따라 다르다. 집행권의 구조는 일원적 구조에 입각하고 있는 미국형 대통령제에서와 같이 입법부사법부와 함께 동령에 위치한다. 이원권 구조에 입각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등에서는 행정부의 수반을 의미하는 대통령이 입법부사법부보다 월등하게 우월한 지위에 있다.

임기[편집]

  1. 1년 - 스위스, 등
  2. 4년 - 미국, 마셜 제도, 볼리비아, 아이슬란드, 에콰도르, 온두라스, 이란,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팔라우
  3. 5년 - 가이아나, 기니,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한민국, 독일, 라오스,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몰디브, 몰타, 방글라데시, 불가리아, 브라질, 수리남,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앙골라, 엘살바도르, 오스트리아, 우루과이, 인도네시아, 잠비아, 탄자니아, 튀니지, 카메룬, 코모로, 키프로스,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포르투갈, 프랑스
  4. 6년 - 니카라과, 러시아, 레바논, 멕시코, 아르헨티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지부티, 짐바브웨, 칠레, 필리핀
  5. 7년 - 이탈리아, 세네갈, 시리아, 터키
  6. 10년 - 코트디부아르

의무[편집]

각 국가의 헌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의무는 헌법 준수의 의무, 영업 활동의 금지, 겸직 금지의 의무, 청렴의 의무 등을 들 수 있다.

영향력[편집]

대통령이라는 직위 자체의 영향력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은 여러 공약들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대통령은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직권들과 공약들을 통해서 다양하고 광범위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국제적인 영향력 또한 상당한데, 한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홍보 및 이미지 메이킹의 선도주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한 국가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그 자체로서 엄청난 국제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미지[편집]

'이미지'란 어떤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받는 느낌을 의미한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미지가 존재하는데, 아무래도 공인이고 국가를 대표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시선을 많이 느낄 것이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이미지를 달리 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대통령의 이미지를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정부, 즉 정치인, 국회, 청와대가 추구하는 대통령의 이미지와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 대통령의 이미지, 그리고 국민이 진심으로 바라는 대통령의 이미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

정부가 추구하는 이미지[편집]

정부는 대통령을 한마디로 완전무결한 신적인 존재로 유지하려고 한다. 대통령에 대한 흠이 생기지 않아야 정부 운영에 있어서 장애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총 책임자가 작은 흠이 생기게 되면 정부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을 언제나 두려워하는 정부는 대통령의 이러한 이미지를 매사 추구하고자 한다.

국민이 바라보는 이미지[편집]

국민이 바라보는 대통령의 이미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않는 비겁한 겁쟁이와 같이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여러 부정부패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치에 대한 불신이 늘어난 결과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정치인들의 대표격이 되는 대통령의 이미지 또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이게 되므로 대통령은 이 현상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이미지[편집]

국민들은 강력한 리더십과 결단력, 그리고 자신의 책임을 소신있게 다하는 모습을 지닌 리더의 이미지를 가진 대통령을 바라고 있다. 국민들에게 명령하는 보스, 독재자가 아닌 먼저 앞장서서 국민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가진 대통령을 원하고 있다.

각주[편집]

  1. "'대통령'은 일본식 용어", 프레시안, 2009-08-05.
  2. 伯理璽天德; president의 중국어 음역. 다만,옥새를 관리하고 천덕, 天德을 지닌 사람이라는 뜻으로 한자풀이가 덧붙여져 있다
  3. 러시아 상원, 대통령 임기 연장 개헌안 최종 승인

읽을거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