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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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공휴일
신정 (원단): 1월 1일
성인의 날: 1월 2째주 월요일
건국기념의 날: 2월 11일
춘분의 날: 춘분
쇼와의 날: 4월 29일
헌법기념일: 5월 3일
녹색의 날: 5월 4일
어린이날: 5월 5일
바다의 날: 7월 3째주 월요일
경로의 날: 9월 3째주 월요일
추분의 날: 추분
체육의 날: 10월 2째주 월요일
문화의 날: 11월 3일
근로감사의 날: 11월 23일
천황탄생일: 12월 23일
골든위크
국민의 휴일
대체 휴일 제도
해피 먼데이 제도

헌법기념일(일본어: 憲法記念日 (けんぽうきねんび) 켄포키넨비[*])은 일본국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일본의 공휴일 중 하나로 날짜는 5월 3일이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본국 헌법의 시행을 기념하고 나라의 성장을 기원하는 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1947년 5월 3일 일본국 헌법이 시행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1948년 공포·시행된 국경일법에 의해 제정되었다. 일본의 골든 위크 기간에 들어가는 공휴일 중 하나이다. 일본국 헌법 공포일인 11월 3일은 일본국 헌법이 평화와 문화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문화의 날로 지정되어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개헌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매년 헌법 기념일이 되면 개헌파(헌법 개정 찬성파)와 보헌파(헌법 개정 반대파)가 각각 현행 일본국 헌법 개정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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