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고충처리인의 자격 : 연합뉴스 구성원 중 당사가 보도하는 내용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이해와 고충처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경륜 등을 갖춘 인물로 한다.
나. 고충처리인의 지위 및 신분 : 고충처리인은 당사가 보도한 내용으로 인한 권익침해여부의 조사, 시정건의 및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함과 아울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건의 및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다. 보수 및 임기 :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금전을 제공 할 수 있으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가. 고충처리 신청대상자 및 요건
연합뉴스 보도로 인하여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 침해로 피해를 본 사실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일 것.
※ (법익(法益):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또는 가치)
나. 고충처리 신청 제외 대상
신청인이 공개된 자리에서 다수를 상대로 직접 표현한 내용의 사실 보도인 경우
신청인이 공인으로서 보도내용이 그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신청인 자신이 아닌 타인이거나 특정단체, 이익단체의 이해에 관한 사항
신청내용이 국가ㆍ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나 법원의 공개재판 절차 과정의 사실보도에 관한 사항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진행되고 있거나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
1. 고충처리인은 접수된 고충처리 신청서의 내용에 대해 해당부서와 사실조사를 실시,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합니다.
사실조사 결과가 타당할 경우 : 해당부서에 해결방안 권고(해당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사항을 수용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는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사실조사 결과가 타당치 않은 경우 : 부적합 판단의 자료와 함께 신청인에게 통보 합니다.
2. 고충처리 신청에 따른 처리결과는 연합뉴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합니다.
나. 정정보도청구 고충처리 신청의 경우(3~7일 이내)
정정보도청구는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신청인은 정정대상인 보도내용 및 정정을 구하는 이유와 정정보도 요청의 보도문을 명시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합뉴스는 다음의 경우에 한해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할 때
-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 보도에 관한 것일 때
정정보도청구시 처리절차
신청인 : (신청서) - 접수 - (수용여부 통보 :3일이내)
불성립 :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
성립(수용) :청구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정보도문 게재
다. 반론보도청구 고충처리 신청의 경우(3~7일 이내)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신청인은 반론대상인 보도내용 및 반론을 구하는 이유와 반론보도 요청의 보도문을 명시하여청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합뉴스는 다음의 경우에 한해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할 때
-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 보도에 관한 것일 때
반론보도청구시 처리절차
신청인 : (신청서) - 접수 - (수용여부 통보 :3일이내)
불성립 :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
성립(수용) :청구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반론보도문 게재
'신청서 내려받기' 를 통해 고충처리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증빙자료(필요시)와 함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5-1 연합뉴스 고충처리인 앞(우:110-140)
문의전화 : 02-398-3310(고충처리인)
E-Mail : ombudsman@yna.co.kr
4. 2010년2월12일 강원도 원주시의 배모씨가 2009년12월20일자 연합뉴스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 명단> 관련 "전혀 출마 의사가 없다"며 뒤늦게 명단에서 삭제를 요청해옴. 강원취재본부를 통해 해당자에게 전화 확인한 결과, 고침기사는 필요없고, 추후 다시 명단을 내보낼 경우에 빼주기로 하고 사안을 종결처리함.
5. 1999년11월2일자 정읍발 <원장이 애육원 운영비 가로채> 제하 기사 관련, 2010년2월19일 애육원 간부가 포털 다음에 게재된 기사 삭제를 요청해옴. 전북취재본부에 현지 판단을 의뢰한 결과, 삭제가 온당치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나와 고충민원을 기각 처리하고 해당자에게 통보함.
6. 1998년 6월2일자 <대학로 카페서 음란비디오 상영> 제하 기사와 관련, 피해 당사자가 2010년 2월23일 "허위사실로 밝혀져 무죄 확정"을 주장하면서 네이버 인터넷상 삭제를 요청해옴. 해당 취재부서의 유권해석을 받아 삭제 처리함.
7. 2010년 7월27일 이메일로 1999년7월2일자 대구발 연합뉴스 <중소기업 사장아들 납치법 검거> 제하기사 관련, 장본인 변모씨가 " 6년간 복역후 나와 성실하게 직장생활 중 곧 결혼을 앞두고 깊이 반성한다"면서 인터넷 포털 등에 남아있는 해당 기사를 삭제해주도록 요청해옴. 해당부서의 유권해석을 받아 삭제처리하고 결과를 이메일로 알려줌.
8. 2010년8월31일 마다가스카르 한인회에서 8월30일자 연합뉴스의 <마다가스카르 前대통령 종신형..'정국 경색'> 제하 외신 인용 번역 기사 관련해 정정보도와 해명 등을 요청해옴. 국제뉴스 담당부서에서도 문제의 고충 민원을 접수해 1일자로 일부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대체기사를 송고한 것으로 종결 처리함.
9. 2010년9월5일 인천의 '여금수치과' 원장이 1990년 6월16일자 인천발 연합뉴스 <어금니 목에 박혀 숨져> 제하 기사의 치과 관련 내용이 인천지검에서 "무혐의 처리" 됐다며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포털에 남아있는 기사 삭제를 요청해옴. 이에 검찰이 무혐의 처리를 확인한 <사건처리 결과 증명서> 사본을 받고 나서 해당 취재부서를 통해 기사 삭제로 고충민원을 종결함.
*이외 일부 기사 내용에 대한 해당자의 주관적인 불만이나 스트레스 해소성 고충민원 전화와 이메일 수십건 중 일부는 해당취재부서에서 취재와 데스킹에 참고토록 통보하고 나머지는 자체 판단해 단순 기각 처리함.
연합뉴스 고충처리인 2008년 10월 ~ 2009년 11월 활동사항 공표
1. 2009년 6월 대서양 상공에서 실종된 에어프랑스 여객기 탑승자 구모 씨의 사진과 관련해 가족이 구씨의 소속회사 ㈜장금ㅇㅇ을 통해 포털에
게재된 인물을 사진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해옴.
해당 사진은 사고 직후 ㈜장금ㅇㅇ이 제공한 것으로, 포털에서 남편의 사진을 발견한 부인이 인터넷상의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함.
연합뉴스는 이와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관련사진을 포털에서 삭제토록 조치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장금ㅇㅇ에 당일 통보함.
2. 2009년 6월 송고된 '군산 위그선 생산기지로 부상' 기사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전남도가 22일 정정보도를 요청해옴 .
이에 해당 기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협의과정에 있는 것을 취재원이 보도효과와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기정사실화해 홍보한 데서 빚어진 오류로 밝혀짐 .
이에 따라 본사 기사와 포털 게재 기사에서 오류부분을 삭제함.
연합뉴스 고충처리인 2007년 9월 ~ 2008년 9월 활동사항 공표
1. 2008년 5월 21일 A복지법인이 2000년 5월30일 송고된 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삭제해줄 것을 요청해옴. A복지법인은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시립수련관을 운영중인 상태. 원래 시립수련관은 A복지법인이 아닌 B복지법인이 운영했으나 횡령사건으로 인해 위탁법인이 A로 바뀌게된 것. A법인은 위탁법인이 바뀐 후 수련관이 비영리 생활권 청소년수련 시설로 지역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과거의 횡령사건 기사가 포털 등에서 계속 떠있어 수련관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
그러나 이 기사는 팩트가 맞고 기사삭제를 요청한 A법인과는 사실상 무관한 내용이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A법인도 이러한 설명에 동의했음.
2. 2008년 8월22일 전남 광주에 사는 한 남자중학생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관련된 성추행사건 기사를 삭제해줄 것을 요청해옴. 이 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기사가 나간 후 아이의 신원이 노출되어 집으로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다는 것. 그러나 기사내용에 아이의 신원이 노출될만한 단서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음. 기사에는 청주 흥덕경찰서가 21일 아파트에서 여자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김모(13. 중1)군을 붙잡아 조사중이라고만 되어있음. 범행장소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라고만 나와있음.
남학생 부모입장에선 사건 자체가 기사로 다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전화를 해온 것으로 보임. 그러나 최근 어린 여자아이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 사건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부모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원준다는 차원에서도 나가야하는 기사였다고 판단했음.
3. 2008년 9월10일 A대 B교수가 전화로 기사중 자신의 이름의 첫 자가 잘못 나갔다며 수정을 요구. 포털과 연합 홈페이지에서 이를 수정해주었음.
4. 2008년 10월6일 S개발에서 ‘골프장 회원권 반값 분양’ 기사가 잘못 됐다며 삭제를 요청. 확인결과 이 업체의 실무부서와 홍보부서간의
업무착오로 이같은 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부부서가 언론사로 보도자료를 보낸 것으로 밝혀짐. 해당업체는 방침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히 보도자료를 낸 과오를 인정하며 이 기사를 삭제해줄 것을 요청해와 연합 홈페이지와 포털등에서 기사를 내려주었음.
연합뉴스 고충처리인 2007년 1~8월 활동사항 공표
1. 2007년 4월 11일 A씨한테서 7년전 연합뉴스에서 나간 기사를 삭제할 수 없냐는 전화를 받음. A씨는 당시 기사는 내용은 맞는데 네이버 통합검색을 조회하면 당시 사건에 연루된 인사 가운데 유독 본인만 나온다며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이익을 보고 있다며 이 같이 요청. 이에 고충처리인은 불가를 통보. 법원이 행한 공개 재판 절차의 사실에 관한 보도는 연합뉴스가 반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었다.
2. 2007년 4월 12일 B씨에게서 4년전 연합뉴스에서 나간 사진을 뺄 수 없냐는 전화를 받음. B씨는 당시 나간 사진에 나온 자신의 모습이 뚱뚱해 놀림 거리가 된다며 이 같이 요청. 사진은 B씨가 고교 시절 과학발명회에서 관계자에게 출품작을 설명하는 모습이었다. 고충처리인은 불가를 통보. 신청인이 공개된 자리에서 다수를 상대로 직접 표현한 내용의 사실 보도인 경우 연합뉴스가 반론 청구를 거부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3. 연합뉴스가 2007년 6월 영상으로 내보낸 보도물 가운데 K대학 부속병원과 관련한 내용이 있었다. 병원 측은 7월 4일 환자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방송하여 그 병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하였다고 주장. 고충처리인은 해당 부서에 연락하여 그런 요소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병원 측의 주장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 해당 부서는 그 영상물을 삭제하기로 결정해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에서도 이를 내렸다.
4. 2007년 7월 23일 <재외국민참정권연대>는 연합뉴스가 명칭을 ‘재외동포참정권연대’로 잘못 표기했다며 정정을 요구. 재외국민과 재외동포는 개념상 큰 차이가 있으며 이는 단순한 오자의 수준을 넘는다고 설명. 고충처리인은 재외국민참정권연대 측의 이야기를 듣고 담당 기자에게 연락하여 이 요구의 적절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 연합뉴스는 결국 이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정정 기사를 송고.
5. 비인가 대학으로 알려진 미국 어느 대학교 서울 사무소가 연합이 출고한 기사에 문제가 있다며 8월 27일 기사의 정정을 요구. 기사 출처인 의원 자료는 2003년 ~ 2007년 7월말의 비인가 미국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내용을 취급. 사무소 측은 이 대학이 2004년 인증을 받았다며 이를 반영해 달라고 요구. 고충처리인은 해당 부서장과 기자와 통화한 후 해당 부서에서 이를 반영한 기사를 8월 24일 23시 8분에 이미 송고한 바 있다고 통보. 사무소 측은 이를 수용.
연합뉴스 고충처리인 2006년 활동사항 공표
1. 2006년 10월 23일 A씨는 연합뉴스가 보도한 ‘보도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이 보도자료의 삭제를 요구. A씨는 보도자료를 의뢰한 홍보회사가 내용을 틀리게 넣었다면서 이 같이 요구. 고충처리인은 이를 담당한 멀티미디어본부에 신청인의 메일을 보내 검토를 요청. 이 부서는 보도자료의 앞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연합뉴스의 기사에서 삭제하는 한편 포털업체에 기사 삭제를 정식으로 요청. 고충처리인은 이런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함.
2. 2006년 11월 27일 연합 기사에 대한 과천청사 외주업체의 반론 요청이 있었다. 이 업체는 연합뉴스 기자가 신분을 숨긴 채 농림부 직원이라며 질문하며 취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쓴 연합기사와 이를 따라간 다른 신문의 기사 때문에 매출이 급감했다고 주장. 고충처리인은 담당 기자와 통화한 후 이 업체의 주장을 반영한 후속 기사를 출고하기로 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했으며 신청인은 이를 수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