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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끝내 해산…경남도의회 조례 강행 처리(종합)

새누리당 주도 변칙 처리…야당 의원 "찬반 구분없어 무효"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당 지도부의 유보 권고와 야권의 극심한 반대에도 결국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강행 처리했다.

도의회는 11일 오후 2시 15분께 본회의를 열어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 가결했다.

홍준표 지사가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힌 지 105일 만이다.

이로써 지난달 29일 경남도에 의해 폐업된 진주의료원은 존립근거마저 사라지게 됐다.

김오영 의장은 야권 의원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 의원 11명이 단상에 올라가 의사진행을 저지하는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조례 개정안을 상정, 5분 만에 가결됐음을 선포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김 의장은 의장석에서 질의와 토론 절차 없이 "여러분, 원안에 동의하시죠?"라고 묻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예"라고 대답하자 "다수 의원이 동의했으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김 의장이 의사봉도 없이 단상을 두드리는 시늉을 하자 야권의원들의 "날치기하지 말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역부족이었다.

조례안이 처리되는 동안 여야 의원들은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다.

안건이 가결되고 산회가 선포되자 야권 의원들은 단상에 남아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날치기 처리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주개혁연대 석영철 대표 등은 산회 직후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장이 표결 시 전자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았음은 물론 찬반이 몇 명씩인지 확인하지도 않아 원천 무효"라며 "조례 무효화를 위한 법적 투쟁과 함께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처리된 조례안은 5일 이내에 경남도지사에게 이송되고, 도지사는 안전행정부에 사전보고를 하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로 보내고 복지부가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20일 이내 경남도가 공포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휘된다.

재의요구는 법령위반이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 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조례가 공포되면 경남도가 폐업 상태인 진주의료원 해산 절차에 들어간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건물 등을 의료원 정관에 따라 매각하고 남은 재산은 도로 귀속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건물과 부지를 일괄 혹은 부분 매각할지, 특성화 병원 등으로 바꿔 재개원할지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다.

경남도는 당장 후속 조치를 확정하지 않고 노조가 법적으로 완전히 없어지고 노조원 자격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마무리되면 최종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가 지금까지 '강성·귀족'이라고 비난해온 현 노조와는 정상화든, 새로운 대안 모색이든 실질적인 대화를 사실상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103년을 이어온 진주의료원은 지난달 29일 폐업 조치와 함께 해산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를 마무리함으로써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그러나 여야가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한데다 진주의료원 관련 고소 사건이 많아 진주의료원 폐업·해산의 정당성 등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가 성사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권 및 경남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선정 등 작업에 들어갔으며 내년 2월 투표 실시를 목표로 각 시·군에 주민투표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있다.

주민투표가 성사되려면 6개월 내에 도내 유권자 260만명의 5%인 13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주민투표로 진주의료원 폐업과 해산을 무효로 하려면 투표권자의 ⅓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

b940512@yn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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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6/11 15:3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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