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위원회규정
【 1998년 11월 26일 제정 】
개정
1999. 03. 05
2002. 05. 06
2003. 06. 19
2003. 10. 28
2007. 04. 03
2008. 09. 30
2010. 02. 26
2014. 02. 25
전면개정
2004. 07. 02
2004. 08. 19
2005. 11. 24
2007. 02. 13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청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① 중앙당에 중앙청년위원회, 시․도당에 시․도청년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청년위원회, 시․도청년위원회는 만 45세 이하의 남⋅녀 당원으로 구성한다.
제 3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청년지지세 확산 및 각종 청년단체와의 유대 강화
2. 21세기 일류국가로의 발전 및 통일을 선도할 각 분야의 청년지도자 발굴․양성
3. 청년층의 여론 수렴 및 반영
4. 각종 선거시 득표 전위조직으로 당 후보자 지지 분위기를 고양하고 타당의 청년조직 활동에 대응
5. 청년층의 지지 확대를 위하여, 학업․취업․출산․육아 등 2040 생애주기에 맞는 소통 프로그램의 마련
6. 청년인재의 지속적 육성을 위한 청년인재육성본부 운영
제 2 장 청년위원회
제1절 중앙청년위원회
제 4 조 (중앙청년위원회) ① 중앙청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중앙청년위원장’이라 한다.) 1인과 30인 이내의 부위원장을 둔다.
②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은 중앙청년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되 부위원장 중에서 1인을 수석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청년위원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인사로서 중앙청년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자문위원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며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청년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④ 중앙청년위원회 산하에 전문분야활동 청년층으로 구성되는 다양한 직할조직을 둘 수 있다. 직할조직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등은 중앙청년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제 5 조 (중앙청년위원회 운영위원회) ① 청년위원회의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중앙청년위원회 운영위원회를 두며, 중앙청년위원장과 청년전국위원,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시․도청년위원장, 미래세대위원장, 대학생위원장 및 중앙당 실무지원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고, 중앙청년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수인의 임명직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청년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청년위원장으로 한다.
제 6 조 (미래세대위원회) ① 청년층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당의 청년 지지세를 확산하기 위해 중앙청년위원회 산하에 만19세 이상, 만35세 미만의 청년으로 구성되는 미래세대위원회를 둔다.
② 미래세대위원회는 위원장 1인, 20인 이내의 부위원장,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미래세대위원장은 중앙청년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위원은 미래세대위원장의 추천으로 중앙청년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7 조 (대학생위원회) ① 대학생의 정치 참여와 청년 정책 수립 및 반영을 위해 중앙청년위원회 산하에 대학생으로 구성되는 대학생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생위원회는 위원장 1인, 20인 이내의 부위원장,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학생위원장은 미래세대위원장의 추천으로 중앙청년위원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위원은 대학생위원장의 추천으로 미래세대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절 시․도청년위원회
제 8 조 (시․도청년위원회) ① 시․도청년위원회는 위원장, 20인 이내의 부위원장,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도당청년위원장은 시․도당위원장의 추천과 중앙청년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시․도청년위원장의 추천으로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시․도청년위원회의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시․도청년위원회 운영위원회를 두며, 시․도청년위원장, 부위원장, 미래세대위원장, 대학생위원장, 국회의원 선거구 청년지회장, 청년담당 시․도당사무처당직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고, 시․도청년위원장이 추천하고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하는 수인의 임명직으로 구성한다. 시․도청년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시․도청년위원장으로 한다.
③ 시⋅도 청년위원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인사로서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하는 자문위원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며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청년위원회 자문위원회규정을 준용한다.
④ 시․도청년위원회 산하에 국회의원 선거구별 지회를 두며, 시․도청년위원장의 추천으로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하는 청년 지회장 1인, 수인의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지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청년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⑤ 시․도청년위원회 산하에 각계 청년층으로 구성되는 다양한 직할조직을 둘 수 있다. 직할조직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등은 시․도청년위원장의 추천으로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
⑥ 시․도청년위원회 산하에 시․도청년위원장의 추천으로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 미래세대위원장이 추천하고 시․도청년위원장이 임명하는 20인 이내의 부위원장 및 수 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미래세대위원회를 둔다.
⑦ 시․도대학생위원회는 시․도미래세대위원장의 추천으로 시․도청년위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 시․도대학생위원장이 추천하고 시․도미래세대위원장이 임명하는 20인 이내의 부위원장 및 수인의 위원으로 구
제 3 장 전국청년대회
제 1 절 목적 등
제 9 조 (목적) ① 청년위원회는 당헌 제19조제11호 및18호에 해당하는 전국위원 선출 등을 위한 전국청년대회를 개최한다.
제 10 조 (기능) 전국청년대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헌 제56조제4항이 정한 중앙청년위원장 및 제2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 상임전국위원의 선출
2. 당헌 제19조제18호에 해당하는 전국위원 선출
3. 당 주요청년정책 및 주요청년관련당무에 관한 의견채택
제 11 조 (소집) ① 전국청년대회는 1년마다 중앙청년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중앙청년위원장에게 사퇴 또는 유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전국청년대회를 소집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정기전국청년대회는 전임 청년전국위원의 임기 만료일까지 개최하여야 한다.
③ 임시전국청년대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전국청년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중앙청년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④ 전국청년대회 소집은 중앙청년위원장이 전국청년대회 개최일전 5일까지 이를 공고한다.
⑤ 청년 상임전국위원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궐위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청년대회에서 선출하되, 잔여임기가 4개월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12 조 (의결정족수) 이 당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 절 중앙청년위원장 및 청년상임전국위원 선출
제 13 조 (대의원의 구성) ① 중앙청년위원장 및 청년상임전국위원 선출을 위한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단, 만 45세 이하인 자로 한정한다.
1. 중앙청년위원장
2. 청년 상임전국위원
3. 청년 전국위원
4. 당 소속 국회의원
5. 당 소속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6. 당 소속 시․도지사
7.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8. 시․도청년위원장
9. 미래세대위원장
10. 시․도청년위원회 부위원장
11. 미래세대위원회 부위원장
12. 대학생위원장
13. 당 소속 청년 자치구․시․군의 장
14. 당 소속 청년 시․도의회 의원
15. 당 소속 청년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16. 중앙당 및 시․도당 청년 사무처당직자
17. 국회의원 선거구별 청년 지회장
18. 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
19. 당원협의회별 선임 청년당원 각 5인
20. 중앙 및 시․도 청년위원회 운영위원
21. 중앙 및 시․도 청년위원
22. 미래세대위원
23. 대학생위원
② 전국청년대회의 의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한다.
제 14 조 (대의원 당비납부 의무) 당비규정에 정한 당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전국청년대회 대의원은 체납액을 납부할 때까지 그 자격을 정지 할 수 있다.
제 15 조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중앙청년위원장 및 청년상임전국위원 선출업무 전반에 관한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에 있어서 최고의결기구로써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중앙청년위원장 및 청년상임전국위원 선출업무를 마침으로써 종료된다.
제 16 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중앙청년위원장 및 청년상임전국위원 선출을 위한 세부 시행규칙 제정
2. 선거일 및 후보자 등록 공고
3. 후보자 등록 관련 사무
4.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공지
5. 불법선거운동 단속 및 시정조치
6. 투표 및 개표관리 업무
7. 당선인 결정공고 및 통지
8. 선거관련 사항의 유권해석
9. 기타 선출관련 제업무
제 17 조 (위임규정) 중앙청년위원장 및 청년상임전국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한다.
제 18 조 (피선거권) 전국청년대회 종료일을 기준으로 만 45세 미만인 자로서 국회의원선거의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자등록신청일 현재 책임당원인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
제 19 조 (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신청서(당소정양식)
2. 이력서(당소정양식)
3. 서약서(당소정양식)
4. 범죄 경력 조회서 (벌금형 이상)
5. 주민등록등․초본
6. 당비 납부확인서(또는 영수증)
7. 기탁금 납부확인서(또는 영수증)
8. 증명사진 5매
②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20 조 (후보자 사퇴)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21 조 (선거일) 선거일은 후보등록개시일전 3일 이전에 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일공고를 변경할 수 있다.
제 22 조 (선거기간) 선거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 23 조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은 대표최고위원및최고위원 선출규정을 준용한다.
②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의한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일부터 선거일까지 금품․향응․교통편의제공 등 일체의 기부행위
2. 선거인에게 당직임명이나 공직후보자추천 등을 약속하는 행위
3.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당원에 대하여 서명․날인을 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
4.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한 선거사무소를 제외한 일체의 유사기관 설치행위
5.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6.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시․도당을 방문하거나 당원모임에 참석하는 행위
7.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행위
8. 선전벽보와 소형인쇄물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홍보물을 제외한 일체의 문서․도화․기타 인쇄물의 배포․발송 행위
9.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게시․배포하는 행위 또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 행위
10. 유선전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 중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행위
11.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한 합동연설회를 제외한 일체의 연설회 개최 행위
제 24 조 (선거방법) ① 선거는 대의원이 투표소에서 투표하거나 인터넷 또는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투표하되, 그 구체적인 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투표는 1인 1표를 원칙으로 하되,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25 조 (당선인결정) ① 중앙청년위원장은 ‘중앙청년위원장 및 청년상임전국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의 최다득표자로 하고, 청년상임전국위원은 득표순위에 따라 3위까지로 하되, 후보자가 3인 미만인 경우 잔여인원은 중앙청년위원장이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단,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그 후보자를 중앙청년위원장 당선인으로 한다.
② 최다득표자 또는 동순위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 26 조 (당선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당선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무효로 한다.
1. 후보자 등록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2.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3회 이상의 경고 조치한 경우
제 3 절 청년전국위원 선출
제 27 조 (선출방법) ①당헌 제19조제18호에 해당하는 전국위원 중 상임전국위원을 제외한 18인(이하 ‘청년전국위원’이라 한다.)은 16개 시․도청년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시․도별 정수는 서울․경기 각 2인, 기타 시․도 각 1인으로 한다.
② 청년전국위원은 시․도청년전국위원 선출을 위해 구성된 대의원의 투표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선출방식 및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청년전국위원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궐위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도청년위원회에서 선출하되, 잔여임기가 4개월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28 조 (청년 전국위원 선출 대의원) 청년전국위원 선출에 필요한 대의원은 당해 전국청년대회 대의원 중에서 각 시․도당에 소속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 29 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청년전국위원을 선출하기 위해 각 시․도별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해당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30 조 (위임규정) 청년전국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한다.
제 4 장 보 칙
제 31 조(간사 및 실무지원부서) 대표최고위원은 위원회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의 필요한 부서를 지정할 수 있고 간사는 지정된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 32 조 (위임규정) 청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청년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청년위원장이 정한다.
제 33 조 (사퇴시한규정) 현직 중앙청년위원장이 재출마할 경우, 선거일 공고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이 경우, 전국청년대회 및 중앙청년위원회 운영위원회 소집 등 중앙청년위원장의 권한은 사무총장이 대행한다.
부 칙 (2008. 9. 30)
이 규정은 2008년 9월 30일 제21차 상임전국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0. 2. 26)
이 규정은 2010년 2월 26일 제24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4. 2. 25)
이 규정은 2014년 2월 25일 제2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