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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상 자료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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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한국영상자료원은 우리의 소중한 영상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제출안내
  • 보상금지급

영화필름 제출제도 안내

  •   
  • 영화필름 등 제출서/한글파일-다운로드

1996년 7월부터는 시작된 영화필름 제출제도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영화필름등의 제출)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출자료는 영화의 원판필름,디스크 또는 복사본과 대본 그리고 홍보용 스틸,포스터등입니다.

제35조 (영화필름등의 제출)
①영화제작업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때에는 당해 영화의 원판필름ㆍ디스크 등 또는 그 복사본과 대본(臺本)(이하 "영화필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외국영화 또는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수입 또는 제작한 자가 당해 영화가 보존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영화필름등을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③한국영상자료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필름등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화필름등에 대한 보상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제출된 자료는 영구적으로 보존되어 우리 후대에게 물려 줄 귀중한 문화유산이 될 것입니다. 영화필름의 보존을 위해 영화를 제작, 수입 및 배급하는 영화업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영화필름 제출절차

  • 1, 상영등급분류

    1,2차 안내 고지

  • 2, 필름등의 제출

    상영등급분류 후 60일 이내 (영화필름 등의 제출서,영화상영등급 분류 결정서,영화필름,시나리오)

    예고편,포스터,스틸등 관련자료 동시제출 요망

    제출서 한글파일-다운로드

  • 3, 필름제출증명서 발급

    필름상태확인(점검기간) 후 필름제출 후 15일이내

  • 4, 보상청구

    제출증명서 및 보상금산정내역서 발급

    필름제출후 90일 이내 보상금청구

    보상청구서 한글파일-다운로드

  • 5, 보상금 지급

    보상금청구후 20일이내 은행계좌로 송금

국내제작 영화필름/해외수입 영화필름 제출

1996년 7월부터는 시작된 영화필름 제출제도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영화필름등의 제출)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출자료는 영화의 원판필름,디스크 또는 복사본과 대본 그리고 홍보용 스틸,포스터등입니다.

영화필름 제출제도
제출자료 첨부자료

영화필름 등의 제출서

영화상영등급분류필증 사본

인감증명서(처음 제출시)

영화 프린트(영사용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 1벌:
영화등급분류 결정 규격으로 제출

대본(원본ㆍ심의ㆍ녹음대본)

대본 파일(디스켓 또는 메일전송)

마스터테이프(대여 복사후 반납)

스틸(인화) 및 네가

포스터 종별 5장. 홍보(로비)스틸 2조 이상

보도자료ㆍ전단ㆍ엽서 등 홍보물 각 2부 이상

예고편(프린트ㆍ테이프) 및 영화관련 홍보물 파일



영사용 필름은 현상소 작업 완료된 새 프린트 필름이어야 합니다. (필름에 기름 및 스크래치가 있을 시 새 필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화등급분류 결정 규격이 DCP 인 경우는 디지털시네마 원본파일(DSM), 디지털시네마 상영용 파일(DCP), 디지털시네마 사운드 파일 및 점검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디지털시네마 파일 복사에 필요한 하드디스크는 자료원에서 직접 제공 합니다.

※ DCP와 35mm 필름을 함께 제작하였을 경우는 35mm 새 프린트 필름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된 필름의 상태를 확인한 후 15일 이내에 제출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국제표준시청각자료번호(ISAN: International Standard Audiovisual Number) 등록

※ ISAN은 ISO TC46/SC9에서 국제표준으로 제정한 시청각자료의 식별체계로 ISAN에 등록된 영화의 정보는 스위스에 위치한 ISAN-IA(International Standard Audiovisual Number-International Agency, 국제표준시청각자료번호 국제총괄기구)의 국제 데이터베이스에 영구 보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