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제갈수만 기자 = 부산지방법원 형사10단독 엄성호 판사는 9일 북한의 주체사상을 찬양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청년한의사회' 한의사 9명과 한의대생 3명 등 12명에 대해 1심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청년한의사회 김모(44) 씨 등 12명은 지난 2001년부터 2013년까지 북한의 주체 사상과 대남혁명론을 학습하고 김일성 회고록 등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엄 판사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피고인들이 소지한 문건이나 파일은 이적 표현물로 단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일부 무죄 판시했다.
또한 "검찰에 압수된 피고인들의 문건은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는 등 이적 표현물로 인정되나 우리 사회가 다양한 사상이나 주장을 수용할 만큼 다원화됐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등의 피해는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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