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南 드라마 시청·유포 혐의 학생 6명 교화형 5년 선고

북한 당국이 7월 8일 김일성 사망일을 맞으며 전국 교화소에 전염병으로 막힌 면회를 7월 말까지 허용한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픽=데일리NK

북한 당국이 한국 영상물 유포 및 시청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남포특별시에서 한국 드라마를 몰래 시청하다가 체포된 6명의 학생이 실제 징역형을 선고받는 일이 벌어졌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14일 데일리NK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일 남포특별시 와우도구역 갑문 제1고급중학교(우리의 고등학교) 소년회관에서 한국 드라마 영화를 시청하다 적발된 3학년 남학생 2명, 2학년 여학생 4명에 대한 공개재판이 진행됐다.

재판은 다음과 같이 진행됐다. 우선 6명의 학생이 손에 족쇄를 채운 상태에서 연단에 끌려 나왔다. 그 옆에는 부모들이 나란히 섰고, 해당 학교 학생들과 부모들은 방청객으로 참가했다.

이어 이 학생들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120여 편의 남조선(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했다고 소개됐다. 시청은 물론 주변 학생들에게 유포시키고 자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엄중한 사한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교화형 5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본보가 입수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설명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법 제27조에 ‘남조선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를 대량 유입·유포한 경우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보기: [단독] “南영상물, 대량 유입·유포 시 사형”…대남 적개심 노골화)

법 규정과는 달리 다소 경한 처벌을 받은 이유로는 이들이 아직 성인이 아니라는 점이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을 마친 후 시(市) 안전부의 한 간부는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모인 자리에서 “16살 기준 청소년 교양이 없어졌다”면서 “이제는 그가 누구든지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남조선 녹화물을 보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한국 영상물뿐만 아니라 책이나 사진, 인쇄물도 처벌 대상이다. 또한 한국 말씨를 쓸 경우에는 교화형 2년형에 처한다고 명시하는 등 이른바 한류(韓流) 차단에 사활을 걸고 있는 양상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제6차 당세포비서대회에서 “청년 교양 문제를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사활이 걸린 문제, 더는 수수방관할 수 없는 문제로 받아들이고 품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공안 당국의 강력 대응의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이와 관련 소식통은 “재판에 끌려 나온 6명의 학생은 조사를 얼마나 심하게 받았는지 얼굴에 뼈만 앙상 남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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