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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관련 준수사항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해야 하지만, 이를 혼용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는 사람(예를 들어, 자녀의 조부ㆍ조모ㆍ부ㆍ모 등)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름의 글자 수도 5자로 제한됩니다.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사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명용 한자의 범위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그렇지 않을 경우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 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인명용 한자의 제한은 이름에만 적용되며, 성과 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제1항·제2항 및 「인명용 한자의 제한과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11호) 제1조제1항].
1.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기재된 한자. 다만, 제1호의 기초한자가 변경된 경우에 그 기초한자에서 제외된 한자는 위 별표 1에 추가된 것으로 보고, 그 기초한자에 새로 편입된 한자 중 별표 1의 한자와 중복되는 한자는 별표 1에서 삭제된 것으로 봅니다.
※ 위 제1호 및 제2호의 한자에 대한 동자(同字)·속자(俗子)·약자(略字)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기재된 것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름에 인명용 한자 이외의 한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의 이름이 한글로 기재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제3항).
인명용 한자 적용의 예외
자녀의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는 인명용 한자에 속하는 것이어야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출생신고가 수리될 수 있습니다[「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9호, 2017. 6. 29. 발령·시행) 제1호].
1. 친자관계존부확인 등의 재판에 따른 등록부 정정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에 대해 종전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기재해서 하는 출생신고. 다만, 종전 이름의 문자가 오자(誤字)나 속자(俗字)인 경우에는 그것을 정자(正字)로 정정한 것에 한해 인정됩니다.
2. 출생 후 상당한 기간(약 15년)이 지난 자녀에 대해서 졸업증서, 면허증, 보험증서 등에 의해 사회생활에서 널리 두루 쓰이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이름을 기재해서 하는 출생신고
한글과 한자의 혼합표기
성명란의 한자란에 한글과 한자(인명용 한자의 제한 범위내의 것)를 혼합하여 표기한 출생신고 등은 수리할 수 있습니다(「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5호).
부(父) 또는 모(母) 등과 동일한 이름의 사용금지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구분됩니다. 일반증명서에는 본인, 부모(입양의 경우 양부모.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가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가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기록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세증명서에는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에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둘 이상 있으면 이름을 특정하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이름은 출생자에 대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드러나는 사람(예를 들어, 출생자의 조부·조모·부·모 등)과 같은 이름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2호).
예를 들어, 부의 이름이 승훈(勝勳)인 경우 자녀는 부와 동일하게 승훈(勝勳)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름의 기재문자 수의 제한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해 주는 공적인 호칭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난해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히 불편을 일으키는 이름을 쓰는 것은 곤란합니다. 따라서 이름자가 5자(성은 제외)를 초과하면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4호가목).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름자가 5자를 초과했어도 출생신고가 수리될 수 있습니다(「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4호나목).
1.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해서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을 기재해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2.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인 경우
3. 외국인이 귀화, 국적취득 또는 국적회복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때 외국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려는 경우
이 정보는 2023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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