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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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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답변

억울하게 떠나신 저의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참여인원 : [ 397,079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18-11-09
  • 청원마감

    2018-12-09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청원답변

청원답변

청원내용

46일동안 눈 한번 뜨시지 못한 채 11월 6일 새벽 4시에 저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9월 21일 오후 11시 50분쯤 승용차가 성남 내곡터널을 나오면서 3~4m 배수로로 떨어지는 추락사고가 있었습니다.


뒷차 운전자 최모씨(61)가 저의 아버지 차를 박아 운전석에 타 있던 아버지(50)와 조수석에 타 있던 저의 오빠(22)가 배수로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오빠는 살이 부분부분 찢어져 척추골절이 되었고 저의 아버지는 폐와 뇌가 다 망가져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도 가해자 쪽에서는 본인의 잘못이 없다며 우기고 블랙박스도 확인해본 바 100퍼센트 가해자 쪽 과실인데 아직까지도 잘못이 없는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사과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 쪽은 음주운전을 한 것도 아닌데 터널안에서 갑자기 100km이상 과속을 하여
가해자는 멀쩡한 반면 저의 오빠는 크게 다치고 아빠는 중환자실에 의식불명으로 한달넘게 버티며 계시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당시 오빠는 몇년간 준비했던 아이돌데뷔를 1~2주 남긴 채 사고가 나서 데뷔무대도 서지 못했었고, 저의 아빠는 남들보다 뛰어나게 정말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도 자꾸 합의를 보라고하고 구속도 되지 않고 처벌이 되지 않으니 정말 미칠지경입니다. 아버지와 오빠는 물론, 남은 가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늘에서라도 편히 쉬실 수 있게
제발 구속해서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이것은 명백한 살인입니다.


남은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게 여러분의 힘을 실어주세요.
답변원고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안녕하세요.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새해 첫 청원답변으로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억울하게 떠나신 저의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국회의원 세비 인상 반대’ 두 가지 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딸이 올린 청원에 대한 답변을 위해 민갑룡 경찰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장님.

 

<민갑룡 경찰청장>
안녕하세요. 경찰청장 민갑룡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억울하게 떠나신 저의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청원은 지난 9월 21일 늦은 밤 서초구 내곡터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아버지를 떠나보낸 딸이 올린 청원입니다. 
100km 이상 _실제 측정결과 시속 150km로 나왔습니다_ 과속하던 뒤차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면서 앞에 있던 아버지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아버지는 46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오빠는 아이돌 데뷔를 앞두고 척추가 골절되는 등 크게 다친 상태인데도 가해자는 사과 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청원인은 “제발 구속해서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우선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버지를 떠나보내신 청원인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에서는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출동 당시 피의자에 대해 음주 측정도 진행했으나 음주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서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면밀히 구증하여 지난 12월 13일 가해자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가해자가 구속되었다니 청원인의 억울한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합당한 처벌로 이어질지는 향후 검찰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청장님, 지난해 초 우리 정부가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0명대로 줄이겠다’는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교통사고, 줄어들고 있습니까? 

<민

갑룡 경찰청장>
경찰에 신고 된 교통사고를 기준으로 보면, 2015년 약 23만 건에서 2016년 22만 건, 2017년 21만 건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2015년 4,621명에서 2016년 4,292명, 2017년 4,185명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3,762명으로 예상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해 2002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2018년 11월 기준, 260명으로 전년동기 409명에 비해 36% 줄었고, 어린이 사망사고도 34명으로 전년동기 32% 줄었습니다. 보행자 사망사고도 1,318명으로 전년동기 13% 정도 줄었습니다. 버스 사망사고도 105명으로 35%가 줄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줄어들고 있어 다행입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경찰청을 비롯한 정부의 노력, 그리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과 노력들이 합쳐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떤 노력들과 변화들이 있었는지요. 

 

<민갑룡 경찰청장>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안전 패러다임을 바꾸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윤창호군의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졌고, 국민청원으로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결국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야기 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윤창호’법이 통과되었고, 지난 12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낮추고, 2회 적발 시 면허를 취소하는 등 음주운전 처벌 수준을 높이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통과되어 올해 6월부터 시행됩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은 이미 시행중이고,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0.03%로 낮추는 것은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군요. 

 

<민갑룡 경찰청장>
네. 그렇습니다. 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 2018년 9월부터는 전 좌석 안전띠가 의무화되어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 1일부터 본격 단속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2018년 3월 근로기준법과 화물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과로, 과적 방지를 위해 노선버스의 과다한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화물운전자의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등 근로여건을 개선해 사고 위험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들이 계속되어 왔고, 지난 한 해만 살펴봐도 많은 제도적 변화가 있었네요.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먼 것 같습니다. 
청장님, OECD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8.1명으로 OECD평균인 5.5명보다 많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합니다. 
올해부터는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75세 이상 운전자 면허 갱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인지검사를 포함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됩니다. 또, 부산시가 지난해 7월 처음 도입한 제도인데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버스 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민께서 안전한 전세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고이력을 공개하도록 하고, 버스 운전자의 휴게시간 준수 신고채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2019년까지 모든 대형 버스와 화물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어린이가 방치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올해 4월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확인장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앞으로도 교통안전을 위한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청장님,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이번 청원 사건의 경우처럼 ‘과속’사고만 떼어놓고 보면 상황이 좀 다릅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네. 전체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과속 사고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13년 427건에서 2015년 593건, 2017년 839건으로 4년 동안 거의 2배가 늘어났습니다. 
과속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도 늘어났는데요, 2013년에는 144명, 2017년에는 206명이 사망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는데 왜 과속사고는 더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민갑룡 경찰청장>
과속운전 관행이 여전히 만연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는 무엇보다도 과속 적발 시 과태료나 범칙금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이 속도위반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유도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특히 이번 청원 사건처럼 과속사고의 경우 사망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데요, 실제 통계를 살펴봐도 일반 교통사고는 사고 1건당 사망자수가 0.02명이지만 과속 교통사고의 경우 1건당 0.24명으로 사망률이 일반 사고의 10배 이상 높습니다. 과속에 대한 대책을 좀 더 면밀하게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네. 우리도 외국과 같이 과속 단속 기준을 더 세분화해 위반 정도가 심각할수록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는 속도위반 시 위반 속도별로 범칙금과 벌점 또는 과태료를 부과중인데요, 시속 20km부터 60km까지 20km단위로 나눠 제한 초과 속도에 따라 범칙금은 3만원에서 12만원, 벌점은 15점에서 60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도 4만원에서 13만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시속 220km이상 주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김영호 의원, 2018.1.29.)이 발의되어 있고, 저희 경찰청도 “제한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수정 의견을 내놓고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사전 예방을 위한 조치들도 함께 가야할 것 같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네. 맞습니다. 과속 예방을 위한 조치들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무인단속장비를 신규 설치한 곳의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분석해보니 교통사고가 22%, 사망자수는 69%나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총 8,124대의 무인단속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교량, 터널 등 과속사고 위험지역에는 구간단속장비를 확대 설치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등 시내 위험지역에도 구간단속장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 일시정지의무를 확대’하는 등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보행안전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서 도심 속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줄이는 등 ‘안전속도 5030 제도’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심부 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고, 주택가나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별보호필요지역은 시속 30km까지 제한속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9월 부산 영도구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사망사고는 24.2%가 줄고, 특히 보행자 사망사고가 37.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효과가 상당히 크네요. ‘안전속도 5030’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네. 지난해에만 전국 2,226개 구간 2,095km에 걸쳐 제한속도를 낮췄는데요,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계속 협의해나가면서 점차 확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마지막으로 청원인을 비롯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청장님, 이 내용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자동차사고로 사망한 유가족이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게 재활보조금, 장학금, 자립지원금 등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1만3천명에게 총 218억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 요건과 기준금액에 대해 전화1544-0049로 상담하실 수 있으니 교통사고로 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계시면 꼭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안전은 물론 보행자와 상대 차량의 안전까지도 함께 살피고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청장님 오늘 답변 고맙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네. 감사합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청장님 답변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청원 답변은 저 혼자 이어가겠습니다. 

청원동의 397,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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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오빠가 쾌차하시길 기원합니다. 가해자는 마땅히 사과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과 대가를치르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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