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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 '자동심장충격'에도 요지부동… 발견 때 이미 '사후강직'

13일 밤~14일 오전 사망한 듯… 경찰 "CCTV 확인 결과 타살 혐의점 없어"

입력 2019-10-16 11:25
지난 14일 오후 3시 20분, 숨진 설리(25·본명 최진리·사진)가 발견된 장소는 성남시 수정구 OO동에 위치한 본인의 자택이었다. 설리는 돌담이 둘러싸인 전원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수정경찰서 관계자는 "'설리가 사망했다'는 매니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보니 2층짜리 집에 설리 혼자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이 발견했을 때 설리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사후강직(사후경직)'이 진행 중이었다. 사후강직은 사망한 사람의 신체 근육이 수축해 딱딱하게 굳는 현상을 가리킨다. 보통 손과 발, 어깨 관절 부위에 사후강직이 나타나면 사망한지 4~5시간이 지난 것으로 추정하고, 사후강직이 온 몸에서 나타나면 사망한지 7~8시간이 지난 것으로 추정한다.

설리의 경우 자동심장충격기(AED) 모니터링 결과, 심장이 완전히 멈춰버린 '무수축 상태'가 관찰됐고, 사후강직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져 사망한지 최소 4~5시간 이후 발견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설리가 사망한 시각은 발견 당일인 14일 오전이나 13일 늦은 밤일 가능성이 높다.

설리를 최초로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매니저 A씨는 13일 오후 6시 30분경 통화한 것을 끝으로 설리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 되지 않자 A씨는 이튿날 설리의 집을 직접 찾아가 사건 현장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진술을 감안하면 연락이 끊어진 13일 오후 6시 30분 직후에 숨졌을 가능성도 있다. 법의학에선 사망한지 30시간가량 지나야 사후강직이 풀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설리가 13일 늦은 오후에 숨을 거뒀다하더라도 이튿날까지 사후강직 증상이 발견될 수 있다.

그러나 설리를 발견한 성남소방소 119구급대가 먼저 '자동심장충격기'로 전기충격 요법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피부가 변색되기 전인 '사망 후 4시간' 전후에 발견됐을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아 보인다. 단, 회생 가능성이 없더라도 사망 판정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당시 119구조대가 정확히 어떤 목적으로 AED를 가동했는지 단정짓기는 어렵다.

특히 119구조대가 설리를 발견하고 상태를 확인한지 불과 8분 만에 과학수사대에 사건 현장을 인계했다는 사실은 이미 수시간 전에 숨이 끊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15일 한 경찰 관계자는 "자택 주변 CCTV 등도 확인했는데 타살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며 고인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해 유명을 달리 했을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

▲ 14일 오후 경찰이 사망한 연기자 설리(본명 최진리·25)의 자택 앞을 통제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 설리의 방으로 추정되는 2층에 조명이 밝혀진 상태다. ⓒ경기 성남=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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